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법농단’ 무죄 확정
강윤혁 기자
입력 2022 04 28 20:50
수정 2022 04 29 06:50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1심·2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하는 내용의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원심은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라고 봤다. 하지만 직권남용죄 구성 요건인 일반적 직무권한이 임 전 부장판사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애초에 ‘직권’이 없기 때문에 ‘남용’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검찰 수사팀은 판결 이후 입장문을 내고 “사법행정권자가 재판에 개입해 법관의 재판 독립을 침해하더라도 법리상 이를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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