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영상진술 위헌’ 영향…대법 “미성년 성추행 사건 재심리”
곽진웅 기자
입력 2022 05 08 14:59
수정 2022 05 08 14:59
헌재 위헌 결정 영향, 대법 파기환송
피해자 영상진술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에게 선고된 실형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추행)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당시 12세였던 의붓딸의 친구 B양이 잠자는 동안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으나 피해자 진술과 조사 과정을 촬영한 영상물 등이 증거로 인정됐다. 구 성폭력처벌법 30조 6항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인해 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조사에 동석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진술조력인으로부터 진정성이 인정되면 증거로 쓸 수 있다고 규정해 미성년 피해자인 B양의 직접 심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2심 판결이 나온 후 헌재는 피해자 영상진술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해당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사실상 배제해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 외에도 청소년성보호법 26조 6항에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조항이 있는 만큼 이 조항을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쟁점으로 봤다.
대법원은 헌재의 판단이 이번 사건에 효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 또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해 진술을 듣고 피고인에게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관해 심리·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위헌 결정이 이뤄진 이상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조사 과정을 촬영했더라도 피고인이 그 영상물을 증거로 하는 데에 부동의하는 경우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면서 “법원은 성범죄 사건의 심리에 있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아동·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추행)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당시 12세였던 의붓딸의 친구 B양이 잠자는 동안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으나 피해자 진술과 조사 과정을 촬영한 영상물 등이 증거로 인정됐다. 구 성폭력처벌법 30조 6항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인해 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조사에 동석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진술조력인으로부터 진정성이 인정되면 증거로 쓸 수 있다고 규정해 미성년 피해자인 B양의 직접 심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2심 판결이 나온 후 헌재는 피해자 영상진술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해당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사실상 배제해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 외에도 청소년성보호법 26조 6항에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조항이 있는 만큼 이 조항을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쟁점으로 봤다.
대법원은 헌재의 판단이 이번 사건에 효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 또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해 진술을 듣고 피고인에게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관해 심리·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위헌 결정이 이뤄진 이상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조사 과정을 촬영했더라도 피고인이 그 영상물을 증거로 하는 데에 부동의하는 경우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면서 “법원은 성범죄 사건의 심리에 있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아동·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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