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검 수사정보관실 부활 예고… 오늘 민주와 청문회 격돌
韓 법무장관 후보자 서면답변
“수정관실 없애면 부패 수사 약화형사사건 공개금지, 알권리 침해”
취임 땐 검수완박 위헌성 다툴 듯
文정책 뒤집기… 민주와 정면충돌
딸 논문엔 “첨삭받은 리포트 수준”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지난 3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정보관리담당관실’로 개편하며 사실상 폐지 수순에 나섰던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을 부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의 서면 질의에 “대검의 수사 정보수집 부서를 폐지하면 부패·경제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던 수정관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는 ‘판사 사찰’, ‘고발 사주’ 의혹의 진원지로 지적받았다. 다만 한 후보자는 직접 수정관실 부활을 언급하기보다 “바람직한 조직개편·제도개선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해 논란을 피해 나갔다.
1100쪽 분량의 서면답변서에서 한 후보자는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도 “운영 과정에서 공개 범위 축소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해당 규정은 피의자 혐의사실 공개를 막고 검찰청사 앞 ‘포토라인’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검찰 안팎에서는 ‘입맛에 따라 결정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 없어진 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관련해서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 이후 금융시장이 혼탁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전문부서 신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내 검찰 출신 인력을 서서히 줄여 나갔던 ‘탈검찰화’에 대해서는 “정책 시행 결과 법무부의 업무 전문성, 연속성 저하 등의 문제점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적 합의조차 없이 소위 ‘검수완박’하는 관련 법률이 개정돼 시행되면 문제점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맡고 있던 직접 수사를 넘겨받게 될 별도 수사청 신설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전제로 한 수사청 설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유력하다”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한 후보자가 취임하면 법무부에 곧바로 ‘헌법재판소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검수완박법의 위헌성을 다툴 것이라 보고 있다.
한편 한 후보자는 장녀의 논문 대필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한 후보자 측은 “논문이 아니라 온라인 첨삭 등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3페이지짜리 연습용 리포트 수준의 글”이라며 “실제로 입시 등에 사용된 사실이 없고 사용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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