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업상 이유로 여권 영문 이름 변경 못해”
진선민 기자
입력 2022 05 09 15:03
수정 2022 05 09 15:03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영문 성명 변경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중동 지역에서 특허를 출원하는 과정에서 여권의 영문 이름과 기존 해외 특허에 등록된 이름이 달라 여권 이름 변경을 신청했다”면서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제적인 사유인 것으로 보이고 인도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권 이름을 바꾸지 않더라도 중동 지역 특허 출원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기존 해외 특허의 출원인 이름을 여권 이름대로 변경하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가 여권을 발급받은 뒤 4년 동안 해외로 나간 횟수가 적고 대부분 국내에 머물렀다는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여권의 영문 이름 변경에 제한을 두는 취지는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변경을 폭넓게 허용하게 되면 우리 국민에 대한 사증 발급과 출입국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어 국민의 해외 출입에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법인을 운영하는 A씨는 2012년부터 해양에너지 분야에서 다수의 해외 특허를 출원하며 이름의 한글 자음 ‘ㄱ’을 ‘G’로 표기해 등록했다. 그러나 여권 영문 이름엔 ‘ㄱ’을 ‘K’로 표기해 일부 국가에서 특허 출원을 거부당했다.
A씨는 자신이 여권법 시행령상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 이름과 다른 이름을 취업·유학 등의 이유로 장기간 사용한 경우 ▲인도적인 사유를 고려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외교부에 여권 이름 변경을 신청했지만 거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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