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위로금’이라더니…김만배 “회사 막내가 어떻게 50억 가져가”
진선민 기자
입력 2022 05 09 16:48
수정 2022 05 09 16:48
대장동 재판서 정영학 녹음파일 재생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9일 열린 공판에서 정영학 회계사의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조사를 이어나갔다. 이날 공개된 51번째 파일은 2020년 10월 30일 김씨와 유 전 본부장, 정 회계사가 나눈 대화를 녹음한 것이다.
검찰은 “화천대유 직원도 비밀을 알기 때문에 입막음을 위해 280억원을 성과급으로 줘야 한다는 내용과 천화동인1호가 유 전 본부장 것이라는 걸 다른 사람도 알고 있고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준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직원들이 천화동인1호가 너라는 지칭은 안했지만 내꺼가 아니라는 건 다 안다”고 말했다. 그러자 유 전 본부장은 “입막음 할 사람이 많다는 건 조금 더 조심했어야 했다”면서 “나는 금감원에서 분명히 옵티머스처럼 언젠가 나올 텐데 왜 안 나올까 만약 한 번 터지면 그 불꽃이. 왜 안 나오나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후 김씨는 정 회계사에게 자문을 구하며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했다. 김씨가 “내가 동규한테 700억원을 만약에 이걸 줄 수 있는 게, 비상장 주식을 동규가 차렸는데 내가 그걸 비싸게 팔아서 할 수 있냐”고 묻자 정 회계사는 “가능한지 안 한지 법적으로 따져보면 된다”고 답했다.
해당 녹음파일에는 곽 전 의원에게 거액 지급을 논의한 정황도 담겼다. 김씨가 “A씨(박영수 전 특검의 딸)와 곽상도 두 사람은 고문료로 안 되지”라고 말하자 유 전 본부장은 “아들한테 배당하는 식으로 주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김씨는 “회사의 막내인데 50억원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이 “곽 선생님은 5억원도 문제가 될 것 같다”고 하자 김씨는 “변호사비로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답했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은 “변호사들이야 변호사비로 자문료로 주면 되니까”라면서 “나도 공부 피 터지게 해서 변호사 자격증 하나 따 놓을 걸 그랬나”라며 웃었다.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와 박 전 특검의 딸은 화천대유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다. 곽 전 의원은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5차례 공판을 열어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정 회계사의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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