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개판” 난동부리자 징역 1년→3년 바꾼 판사…대법 “부적법”
진선민 기자
입력 2022 05 13 14:07
수정 2022 05 13 14:19
사문서 위조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2016년 9월 1심 선고공판에서 난동을 부렸다. 판사가 “징역 1년을 선고한다”는 주문을 낭독한 직후였다. “재판이 개판”이라며 계속해서 욕설을 하자 결국 법정 교도관들이 그를 제압해 구치감으로 데려갔다.
잠시 뒤 A씨를 다시 부른 판사는 “선고가 최종 마무리되기까지 이 법정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해 선고형을 정정한다”면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는 “법정 모욕적 발언을 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이 전혀 없었다”는 양형이유가 추가됐다. 한순간의 언행으로 형량이 세 배나 늘어난 셈이다.
법정싸움을 이어간 A씨는 6년 만에 1심의 형량 변경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원심을 파기하고 A씨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1심의 형량 변경이 적법하다고 본 2심이 잘못됐다는 취지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 선고는 재판장이 퇴정을 허가해 피고인이 법정 바깥으로 나가 공판 기일이 종료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을 참작해 일단 선고한 판결 내용을 변경해 다시 선고하는 것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반성하는 점을 감안해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법정 2선고’를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판결 선고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절차로서 선고 절차를 마쳤을 때 비로소 종료된다”며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한 이후라도 선고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낭독한 주문의 내용을 정정해 다시 선고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 기준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제한했다.
판사가 실수로 판결문에 적힌 주문과 이유를 잘못 낭독했거나 판결 내용에 잘못이 있음이 발견했을 때에만 주문 변경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변경 선고가 정당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며 “1심 선고날 변호인도 출석하지 않아 A씨는 자신의 행동이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되는 과정에서 어떤 방어권도 행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항소심을 마친 뒤 2017년 8월 대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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