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해커에게 농협 전산망 정보 넘긴 일당…11년 만에 기소
손지민 기자
입력 2022 05 17 17:37
수정 2022 05 17 17:37
5명 모두 내국인…해킹·연락책 등 역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는 북한 해커들과 지난 2011년 농협 전산망 해킹을 시도한 내국인 A씨 등 5명을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5명 중 3명은 구속 기소됐다.
A씨 등은 2011년 6∼7월 중국 단둥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고 국내에 들어와 농협 전산망 IP 주소 등 기밀을 북한 해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북한 해커들은 이들 일당에게 받은 정보를 토대로 농협 전산망을 해킹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북한 해커들은 이후에도 A씨 등에게 받은 국내 금융·국가기관의 IP 정보, VPN(가상 사설망) 정보 등을 활용해 주요 기관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경찰이 2018년 확보한 북한 공작원 대북 보고문을 통해 이들의 범죄 정황을 포착한 뒤 경찰청 국가안보수사과와 협력하며 수사를 진행해왔다.
4년 이상 수사를 이어온 검·경은 해킹을 직접 시도한 해커 1명을 공소시효 2일 전인 지난해 6월 16일 기소해 시효를 정지시키고, 뒤이어 해킹 관리 감독자와 북한 공작원 연락책 등을 순차적으로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 2일과 12월 9일에 3명을 추가로 구속 기소했고, 이날 마지막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5명은 모두 내국인으로 해킹, 연락책 등 각각 역할을 맡아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2011년 3월 국내 주요 정부 기관과 은행 포털사이트가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을 받아 혼란을 겪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북한 해커들을 도와 주요 금융기관인 농협 전산망 해킹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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