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영아 성폭행·살해 계부, 항소심서 ‘무기징역’
입력 2022 05 27 15:47
수정 2022 05 27 15:50
1심 징역 30년보다 가중…화학적 거세는 기각
대전고법 제1-1형사부(부장 정정미)는 27일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의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청구는 무기징역 선고 형량을 고려해 1심에 이어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술에 취한 채 동거녀 B(26)씨의 딸 C(생후 20개월)양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때리고 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했다. A씨와 B씨는 C양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채 노래방 등을 다녔고, A씨는 C양이 숨지기 전 학대 과정에서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PCL-R’(Psychopathy CheckList Revised)이라고 불리는 체크리스트에서 26점을 받아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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