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표적수사’ 윤석열·한동훈 고발 사건 각하
손지민 기자
입력 2022 05 30 11:15
수정 2022 05 30 11:15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부장 천기홍)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26일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성남 지역 사업가를 상대로 ‘이재명 전 성남시장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하도록 강요했다며 윤 대통령과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협조를 거부하는 피의자에게 가족들을 수사하겠다고 협박하고, 과거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보복 기소하는 등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했다는 게 사세행 측 주장이다.
지난해 11월 사건을 접수한 공수처는 올해 2월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고, 사건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에 배당됐다.
앞서 검찰은 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 5건도 각하한 바 있다.
당시 각하한 사건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 140여 억원을 자의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과 당시 감사원장이던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월성1호기 조기 폐쇄 표적 감사를 강행했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당시 검찰권을 남용했으며,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딸 입시 부정 의혹을 의도적으로 불기소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사건들이다.
사세행이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 감찰부의 ‘채널A 사건’ 감찰을 방해했다며 고발한 사건도 각하된 것으로 전해졌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