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부장 관용차도 폐지됐는데 지원장 출퇴근 모시라는 이상한 法 ‘1호차’ 지침
진선민 기자
입력 2022 05 30 18:28
수정 2022 05 30 18:31
‘법원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규정된 전용차량 배정 대상은 대법관과 법원행정처 처·차장, 각급 법원장을 비롯한 고위 법관 및 법원공무원 뿐이다.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법관 개인에 대한 부당한 특혜라는 논란을 빚으면서 지난해부터 대상에서 빠졌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가정법원장이나 일선 지원장 등은 전용차 배정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정작 서울신문이 지방법원을 직접 방문 또는 업무용 차량 운행일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4곳 중 3곳에서 지원장이 운전기사가 딸린 업무용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었다. 사법개혁으로 차관급인 고법 부장판사에게도 제공하지 않는 개인차량을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인 지원장에게 출퇴근용으로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수도권 A지원장은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청사까지 왕복 40㎞ 거리를 매일 업무용 차량으로 출퇴근했다. 또 다른 수도권 B지원장도 청사에서 40㎞ 떨어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까지 업무용 차량을 이용해 출근했고 퇴근할 땐 인근 지하철역까지 업무용 차량으로 이동했다.
각 법원에 배정된 3~4대 차 중 ‘1호차’로 불리는 업무용 차량이 사실상 지원장의 전용차와 마찬가지로 운영됐다. 내부 지침상 ‘업무용 차량 지정 활용 대상자’라는 명목으로 규칙을 우회하는 꼼수가 사용되고 있었다.
‘법원 공용차량 관리 업무지침’ 10조 3항은 “법원행정처장은 대외활동이 많은 기관장과 직위 등을 고려해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승인한 자에게 업무용 차량을 지정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 법원 지원장과 수석부장판사, 시·군법원 판사가 업무용 차를 사용해 출퇴근하는 것이다. 당초 취지는 업무에 필요한 회의나 현장 방문에 지정해 쓰라는 것이다.
한 법원공무원은 “업무용 차량은 본래 개인적 용도로 쓸 수 없는데 기관장이라는 이유로 매일 일상적인 출퇴근 수행까지 받는 걸 업무로 퉁쳐버리는 건 부조리하다”면서 “지원장이 그렇게 쓴다고 해버리면 직원들도 어쩔 수 없이 맞춰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지방의 한 부장판사는 “일부 지역에선 간혹 주말에 업무차를 자기 차처럼 쓰는 경우도 있고 청사에서 관사(자택)까지 출퇴근 수행도 비일비재한데 궁극적으로 사라져야 할 권위주의적 관행”이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업무용 지정 활용 차량은 대외기관 업무 수행 및 기관장의 바쁜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지침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승인해 이용하고 있다”면서 “고법 부장판사는 재판 업무만 주로 하지만 지원장은 기관장이라 대외업무와 행사가 더 많은 점을 감안해 지정 활용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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