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업주 아닌 임원에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가능”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명령 상대방 기준 제시

사장뿐만 아니라 사장을 위해 행동하는 회사 임원에 대해서도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산의 한 택시회사 노조위원장 A씨와 전국택시산별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 상무이사 B씨는 A씨가 결성한 노조가 전국택시산별노조와 연합을 못 하게 하려는 의도로 회유성 발언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노조 운영에 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던 ‘사업주가 아닌 임원도 구제 신청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사업주와 경영담당자, 근로자 문제와 관련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노동 현장에서 노조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구제신청·명령 상대방을 사업주로만 한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산하 C 분회장을 맡았던 A씨는 2015년 2월 분회 노동자를 대상으로 기업 단위 노조를 새로 만들었다. A씨의 새 노조는 전국택시산업노조에서 제명되면서 전국택시산별노조에 가입했다. C사에 두 개의 노조가 생기면서 사측과 우호적 관계를 맺어 온 기존 노조가 교섭대표 지위를 잃을 상황에 처하자 회사 상무이사 B씨가 새 노조에 압박을 가했다.

B씨는 A씨를 만나 ▲전국택시산별노조의 개입을 막으면 대가를 지급하고 ▲노조 활동을 접으면 새 택시를 제공하고 ▲아예 퇴직을 결심하면 노조 전임자 급여 미지급분과 퇴직금 손실을 보전하겠다는 세 가지 안을 제안하며 회유했다.

A씨는 부당노동행위 피해를 입었다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다. 그러나 노동 당국이 B씨가 구제 신청 상대방 자격이 있는 사업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으로 비화했다. 1심은 노동위원회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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