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직접수사 복원… 文 정책 되돌린다
한재희 기자
입력 2022 06 08 22:38
수정 2022 06 09 01:56
수사 축소한 ‘추미애 규정’ 삭제
형사부 업무 제한 규정도 없애
현행법 안에서 수사기능 극대화
법무부, 檢 조직개편 이달 마무리
법무부는 수사와 관련한 임시조직을 설치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1조 1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 조항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임 기간인 2020년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차원에서 신설됐다. 형사부 업무를 제한하던 규정도 바뀐다. 현행 규정상 형사부의 사무분장은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 경제범죄 고소 사건,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으로 한정돼 있다. 검찰청법에 규정된 중요범죄에 대한 수사 개시 사건도 형사 마지막 부서(말부)에서만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법무부는 이 또한 수사 초기부터 법무부 장관의 부당한 수사 개입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법무부는 모든 형사부에서 중요범죄 단서를 발견하면 자체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인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형사부 분장 사무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또한 반부패·공공 수사 등을 전담할 부서가 없는 일선 지청은 기관장 재량에 따라 형사부가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법무부는 검찰 조직개편안을 대검찰청에 보내고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개편안은 이달 말쯤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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