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살인사건 ‘데이트폭력’으로 지칭…이재명 손배소 오늘 첫 재판
강민혜 기자
입력 2022 06 09 15:55
수정 2022 06 09 17:08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유족 A씨가 이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 의원 측은 지난 7일 유족 측에게 사과하는 뜻을 표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 의원 측은 서면을 통해 “사려깊지 못한 표현에 대해 원고(유족)에게 사과드린다”고 했다.
다만 “특정 사건을 축약적으로 지칭하다 보니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는 표현을 썼고 이 표현에는 명예훼손을 구성하는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담고 있지 않다”며 손해배상 책임은 부인했다.
유족 측은 “대리인을 통한 형식적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한 이 의원이 ‘인권 변호사’로 불리는 것이 유족을 고통스럽게 한다며 “이 의원이 유족에게 직접 사과하라”고 했다.
이 의원 조카 김모씨는 지난 2006년 5월 8일 서울 강동구 A씨 자택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의 배우자와 딸을 살해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김씨를 피해 5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이 의원은 김씨의 형사재판 1·2심 변호를 맡아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1·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 상고를 취하해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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