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살인 ‘데이트폭력’ 지칭…이재명 측, 손배소 재판 불출석
강민혜 기자
입력 2022 06 09 17:17
수정 2022 06 09 17:17
이 의원 측 소송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에 출석하지 않았다.
유족 A씨 측 대리인만 법정에 출석했고, 재판부는 원고 측이 신청한 문서 송부 촉탁의 내용 등에 대해 5분가량 이야기를 나눈 후 재판을 마쳤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피고가 과거 집접 체출한 변론요지서 등을 제출받아서 과연 인권변호사로서 합당한 변론을 한 것인지, 사건이 주장대로 데이트 폭력에 불과한지를 입증하려 한다”고 했다.
민사재판은 당사자 출석 없이 소송대리인만 참석한 상태로 진술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의원은 법정에 직접 나오지 않아도 됐지만, 나 변호사마저 불출석하면서 A씨 측의 일방 진술만 이뤄졌다.
나 변호사는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 중 한 명으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A씨의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사유야 알 수 없지만,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그런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원고의 바람은 본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는 것뿐 아니라 피고로부터 직접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리인을 통해 형식적인 사과를 하는 것은 도저히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이어 “(데이트 폭력 등) 허위 주장은 이 의원 본인이 했는데 왜 사과는 변호인을 통해서 하느냐”며 굉장히 분하다는 의견을 전해주셨다“고 했다.
이 의원 측은 지난 7일 재판부에 ”사려 깊지 못한 표현에 대해 원고(유족)에게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서면을 냈다.
서면에는 ”특정 사건을 축약적으로 지칭하다 보니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는 표현을 썼고, 이 표현에는 명예훼손을 구성하는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담고 있지 않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선일보 전날 보도에 따르면 서면에는 지난 2015년 한 언론사가 보도한 ‘데이트 폭력으로 3일에 한 명 살해당해…법 제도는 미비’라는 제목의 기사도 첨부됐다.
이 의원의 조카 김모씨는 지난 2006년 5월 8일 서울 강동구 A씨 자택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의 배우자와 딸을 살해했다.
이 때 A씨와 어머니를 흉기로 각각 약 20차례씩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김씨를 피해 5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이 의원은 김씨의 형사재판 1·2심 변호를 맡아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폈는데, 이런 사실이 대선 당시 재조명됐다.
김씨는 1·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 상고를 취하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 사건 재판 1심과 2심에서 김씨를 변호한 이 의원은 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에서 자신의 SNS에 이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 지칭하기도 했다.
논란이 일어나자 이 의원은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의원이 살인 범행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의원 측은 앞서 피해자 유족 측이 법원에 과거 이 의원이 변호했던 조카 살인 사건의 공판 기록, 변호사 의견서 등을 요구하는 문서송부촉탁 신청서를 낸 것에 대해 “이 사건에서 피해자 유족이 문제 삼는 이 의원의 표현은 작년 11월 24일 페이스북 게재글이므로, 당시 재판기록은 이 사건 청구원인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유족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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