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카 살인사건 유족 측 “진정성 없는 사과에 분노”…손배소 재판 불참한 李 대리인
진선민 기자
입력 2022 06 09 17:46
수정 2022 06 09 17:51
이재명 대리인은 재판 불참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9일 유족 A씨가 이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의원을 대리하는 나승철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10분간 기다린 뒤 피고 측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
유족 측 이병철 변호사는 “이 의원이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도중 과거 본인이 변호한 원고의 일가족 연쇄 살인사건에 대해 ‘데이트폭력’이라고 사실관계를 호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 청구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 의원이 살인사건 1·2심에 변호인으로 참여하며 제출한 변론요지서와 공판 조서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기로 했다.
반면 이 의원 측은 “사려깊지 못한 표현을 사용한 점은 유족에게 죄송하지만 명예훼손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데이트폭력이라는 표현이 법적으로 잘못되지는 않았고 이 의원은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의견을 밝힌 것뿐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 측은 소송을 당한 뒤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무변론 선고기일이 잡히자 뒤늦게 의견서를 제출해 변론을 시작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원고의 연세가 70대 중반인데 (이번 일로) 부인과 딸이 참혹하게 살해됐고 본인도 중상을 입었던 악몽 같은 기억을 다시 되살리며 심각한 고통을 받았다”면서 “손해배상뿐 아니라 이 의원으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피고가 앞서 낸 서면에 대해서는 “데이트폭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동기와 정치적 목적, 일반적인 단어 의미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종합해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면서 “데이트폭력이 갖는 일반적인 의미를 고려하면 살인사건이라는 구체적 사실을 전혀 다르게 호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이 의원 본인은 어떤 의사 표시도 없고 대리인을 통해 형식적인 사과를 하는 것에 대해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2차 가해를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의 조카 김모씨는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에서 흉기로 A씨의 아내와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김씨의 형사재판 1심과 2심 변호를 맡았던 이 의원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선 기간 김씨 사건이 구설에 오르자 이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 일가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A씨는 이 의원이 살인 범행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해 12월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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