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소환… 文정부 청와대 수사 확대 가능성
신형철 기자
입력 2022 06 09 22:28
수정 2022 06 10 02:48
산업부 압수수색 3개월 만에 조사
檢, 환경부 사건 판결 확정 뒤 고삐
공기업 기관장들 사표 유도 혐의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최형원)는 이날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산업부 산하 발전공기업 사장의 사퇴를 강요해 사표를 받아냈는지 강도 높게 추궁했다. 백 전 장관은 2017년 장관 재직 당시 산업부 직원에게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 발전공기업 기관장을 압박해 사표를 받아내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백 전 장관 자택과 한양대 퓨전테크놀로지센터 사무실에도 수사관을 보내 PC에서 이메일 내역 등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의 추궁에 백 전 장관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백 전 장관은 자신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될 당시에도 ‘문재인 정부의 지시로 산하 기관장에게 사퇴를 강요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저희가 그렇게 지시받고 움직이거나 하지 않았고 항상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업무를 처리했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이 백 전 장관을 조사하면서 피고발인 5명에 대한 조사는 모두 마쳤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2017년 당시 임기가 남아 있던 산업부 산하 발전자회사 사장이 산업부 윗선의 사퇴 압박을 받고 일괄 사표를 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백 전 장관을 포함한 산업부 공무원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당시 발전자회사 사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올 초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대법원 선고가 나오기까지 사실상 수사를 중단했다. 이후 지난 3월 25일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장 접수 3년여 만에 본격적인 수사를 착수한 데 대해 검찰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아 볼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지난 4월부터 이인호 전 산업부 차관, 박모 전 에너지산업정책관, 손모 전 혁신행정담당관, 김모 전 운영지원과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백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하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산하기관장 인사 관련 업무를 총괄했던 박원주 전 청와대 경제수석(당시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이나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 등 ‘윗선’의 연루 가능성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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