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세연, 조국 일가에 총 5000만원 배상”…조국 “항소 검토”

법원 “허위사실”, 유튜브 동영상 삭제 명령
조국 측 “합당한 수준이라고 보기에 부족”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연합뉴스DB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송승우)는 10일 조 전 장관과 그의 자녀들이 가세연과 운영진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세연과 운영진들이 조 전 장관에게 총 1000만원을 지급하고 딸 조민씨와 아들 조원씨에게는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을 배상하도록 주문했다. 또 재판부는 허위사실과 관련한 일부 유튜브 동영상들을 삭제하라고도 명령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법원 판결 후 입장문을 내고 “일부 손해배상액을 인정했지만 불법적인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합당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부담시켰다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면서 “항소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과 그의 자녀들은 가세연과 운영진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3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 측이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문제 삼은 부분은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를 운영했고 그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조 전 장관이 여러 작품과 CF를 찍을 수 있게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는 등의 내용이다. 조 전 장관 딸이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거나 아들이 학교 폭력에 연루됐다는 방송 내용 등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런 내용을 담은 유튜브 영상에 대한 삭제 요청도 소송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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