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조국·추미애 지우기’ 속도전…“檢정상화”VS“檢공화국”
한동훈 장관 정책 놓고 기대와 우려 교차
●3주 사이 ‘정책 되돌리기’ 줄줄이
지난달 17일 취임한 한 장관은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추미애·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이란 명분으로 추진했던 정책을 상당수 손봤다. 한 장관은 취임식 당일에 추 전 장관 시절 폐지된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을 즉각 부활시켰다.
이를 시작으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의 위헌성을 다툴 헌법쟁점연구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고 검사 파견에 법무부가 관여할 수 있는 검사파견심사위 폐지를 추진했다. 최근에는 검찰의 인지 수사를 늘리는 내용의 검찰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검찰의 의도적 정보 흘리기를 막기 위해 시행됐던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도 손질에 나섰다.
인력 구성에서도 인사이동을 통해 문재인 정권에서 중용됐던 검사들을 대규모 좌천시켰고 법무부에는 파견 검사들을 꾸준히 받으면서 탈검찰화 기조를 폐지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이런 조치를 놓고서 한쪽에서는 그동안 검찰의 발목을 잡던 족쇄가 사라지게 됐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전 정부에서 정치 공세를 위해 무리한 개혁을 밀어붙였는데 이에 이를 바로 잡는 ‘검찰 정상화’ 과정이라는 것이다.
재경지검의 한 검찰 간부는 “이전 정권에서는 일방적으로 검찰에 대한 이미지를 왜곡시키고 근거없이 수사권을 축소시켰다”면서 “한 장관이 지금까지 지시한 개편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실무에 꼭 필요한 부분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홍석 변호사도 “전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는 게 정권교체의 묘미가 아닌가”라면서 “계승할 것은 하고 바꿀 건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한 장관의 ‘검찰 정상화’ 작업은 결국 수사 만능주의로 귀결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의 수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데 이에 대한 대책 없이 수사 자율성만 확대시키는 것은 위험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정책 되돌리기를 가속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관의 권한 내에서 이뤄지는 정책이라도 국민의 의사를 물어보는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돼야 한다”면서 “특히 총장도 공석인 상황에서 검찰 조직을 대폭 손보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지를 모으는 절차 없이 모든 권력을 정점에서 쥐고 흔드는 모습”이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왜 있었는지 고민없이 이를 무위로 돌리는 조치는 결국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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