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7월부터 민간법정에 선다…법관·군 공판검사 인력 보강 과제

7월 1일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 모 준위가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6.12. 연합뉴스
올 7월부터 군인 범죄의 상당수가 민간에서 재판을 받고 군 검사들도 민간법정에 서게 된다. 이예람 중사 사건 등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을 유발한 폐쇄적인 군 사법제도를 개혁하는 군사법원법이 시행되면서다. 시행 초기 일선의 부담과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관련 인력을 꾸준히 보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1965년 창설 이후 57년간 국군의 항소심 재판을 도맡아온 고등군사법원이 다음 달 1일 폐지된다. 군 항소심 사건은 모두 민간에서 관할하고 성폭력 범죄와 사망사건, 입대 전 저지른 범죄는 1심부터 민간법원이 재판권을 갖는다.

고등군사법원 사건을 모두 넘겨받게 된 서울고법은 비상이 걸렸다. 1일자로 이송될 사건 수는 200여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 기준 서울고법에 접수된 형사사건이 월평균 281건인 점을 고려하면 한 달치 사건이 한 번에 밀려오는 셈이다.

서울고법은 늘어날 업무에 대비해 올 초 부장판사 셋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인 형사4부를 신설했다. 현재는 성폭력 전담이지만 군사·성폭력 전담 재판부로 확대해 군 관련 재판을 주로 담당할 예정이다. 다만 지나친 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사건은 다른 형사재판부로 나눠서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3월부터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준비 태스크포스’를 꾸려 군사법원 측과 긴밀히 협의하며 업무 이관 준비를 해왔다. 그럼에도 시행 초기 혼란은 일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오래 논의된 사안인 만큼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축소하고 민간에 넘기는 입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모든 사건을 한 번에 보내는 방식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일선에선 업무 부담을 우려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군 공판검사 인력도 꾸준히 보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군 고등검찰부 공판검사는 국방부와 육·해·공군 전체에 20명 안팎 규모인 터라 민간 법원의 각 재판부에서 동시에 사건이 진행되면 대응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군 검사를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궁극적으로 평시 군사법원 제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계속 나온다. 군이 행정권과 사법권을 모두 갖는 구조에서는 상관에 의해 수사·재판에서 부당한 개입이나 은폐가 자행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또 실제 군사법원 심판사건 중 보안이 요구되는 군사범죄 비중은 극히 적다. 국방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보통군사법원에 접수된 전체 사건(2839건) 중 군사범죄(228건)는 8.1%에 불과했다. 특히 기밀누설 범죄와 간첩·이적 범죄는 각각 2건과 0건이다.

군 법무관 출신 강석민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도 군사법제도 개혁 측면에서 나름 큰 진전이지만 결국 군사법원 폐지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순환 보직과 전문성 부재 등 고질적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일부 군사범죄를 위해 제도를 유지하는 게 효용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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