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영장 청구

13개 산하기관장 사직 종용 혐의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나흘 만에
文정부 사정수사 본격화 신호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9일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14시간가량 소환 조사한 지 나흘 만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최형원)는 13일 산업부 산하 발전공기업 기관장의 사퇴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은 2017∼2018년 13개 산업부 산하기관장에 대한 사직서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산하기관에 내정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부당 지원을 하거나 후임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여러 명의 내부 인사를 취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백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백 전 장관의 자택과 한양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이메일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인호 전 차관 등 산업부 간부급 공무원들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문재인 정부 출신 고위 관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이전 정권을 겨냥한 사정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신호로도 읽힌다. 검찰이 이 사건을 ‘인사권 남용’으로 규정한 것처럼 쟁점은 임기가 있는 공공기관장에게 사퇴를 종용하고 그 자리에 내정된 후임자를 앉히는 등의 ‘월권’ 행위를 했는지 여부다.

지난 1월 대법원 판결로 공공기관장 사퇴 종용, 인사권 남용 등에 대한 법리가 정리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은 검찰의 이번 수사에서도 참고가 됐다. 당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징역 2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김 전 장관 등은 문재인 정부 초기 임원 교체 과정에서 사표 제출을 요구해 사표를 받아 낸 혐의와 함께 이들의 자리에 내정자들을 앉히고 서류·면접 심사에서 특혜를 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산업부 사건과 환경부 사건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법원도 같은 판단인지는 15일 예정된 백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공공기관장 인사에 관여한 청와대 인사에 대한 ‘윗선’ 수사와 함께 통일부, 교육부 등 다른 부처 관련 의혹 수사도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백 전 장관의 영장이 발부되면 관련 수사가 급속히 확대될 것”이라면서 “기각되더라도 범죄가 소명됐다고 하면 검찰의 선방이지만 소명 자체가 되지 않으면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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