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구 고가 구매’ 관련자 징계 수순…檢도 수사 착수

사무용 가구를 시장가보다 더 비싸게 구매
약 2억 5천만원 예산 낭비 감사로 드러나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와 전국 11개 법원이 사무용 가구를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구매해 수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감사원 조사 결과와 관련해 대법원이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최근 사무용 가구 구매 담당자를 비롯해 관련자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달 24일 공개된 감사원 정기 감사 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다.

감사원은 법원행정처와 전국 법원 11곳이 2018~2020년 184건의 수의계약(계약금액 약 7억5300만원)을 진행하면서 제대로 된 실거래가 검토 없이 업체가 제시한 견적대로 가구를 구매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사무용 가구를 구매하면서 총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원행정처와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12개 기관은 직접 가구를 생산할 수 없는 업체로부터 31억원치의 가구를 수의계약하기도 했다. 현행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상 공공기관이 1000만원 이상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때는 해당 업체가 직접 물품을 생산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지난 13일 각급 법원에 공문을 보내 감사원 지적 사항을 공유하며 “회계업무 담당자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는 지난 4월 감사원의 고발을 접수해 관련 업체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안이기 대문에 징계대상자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현재 종합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른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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