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 주식 알려줄게” 전문가인척 투자금 빼돌린 ‘가짜 주식사이트’ 일당
진선민 기자
입력 2022 06 18 11:00
수정 2022 06 18 11:00
서울중앙지법 26단독 민수연 판사는 지난 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주식투자 사기 조직 일당 23명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3년 6개월씩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장기간 범행을 저지른 주범들이 먼저 기소된 범죄로 이미 징역 3년~3년 6개월이 확정된 채 이번 재판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4~6년씩 수감생활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해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치밀하게 계획해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저질러졌을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 11명은 더 큰 이익을 얻을 욕심에 별도의 사무실과 조직을 꾸리거나 가담해 새롭게 범행을 저지르는 일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주식 관련 인터넷 카페에 주식전문가인 척 허위 광고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가짜 주식·증권거래사이트를 통해 투자금을 대포통장에 입금받는 방식으로 거액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이 “해외주식 유망주에 투자하면 수익률이 200~300%”라거나 “2주 안에 5000만원 이상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미리 만들어둔 가짜 주식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면 높은 수익률을 공시해 실제 투자까지 하도록 하는 수법이다.
이들 일당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눠 합숙까지 하면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포통장을 조달하고 범죄수익을 분배하는 ‘총책’을 필두로 가짜 사이트를 제작하고 조직원에게 대포폰·노트북을 제공하며 범행을 2차 관리하는 ‘사장’이 관리자 역할을 했다. 그 산하에 피해자를 사이트로 유도하는 ‘상담원’, 상담원을 교육하고 피해자의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는 ‘중간 관리자’, 현금 인출을 하는 ‘통장관리책’을 두었다.
범행 수법을 배우고 나면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새로운 투자 사기 조직을 꾸리는 식으로 범행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렇게 여러 개의 가짜 주식사이트가 만들어지면서 피해 규모가 커졌다.
일례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24)씨의 경우 상담원부터 시작해 사장 역할까지 했다. 첫 범죄는 2017~2018년 인천 부평구의 투자 사기 조직(ㄱ사이트)에서 ‘상담원’ 역할을 맡아 6억여원을 가로채면서 시작했다.
대포통장 유통업자를 구해 독립하면서 새로운 조직(ㄴ사이트)을 결성한 이후에는 사장 역할을 하며 2018~2019년 10억이 넘는 돈을 빼돌렸다. 총책과 갈등을 빚으면서 또다른 조직(ㄷ·ㄹ사이트)를 만들고 나서는 4곳에 사무실을 두고 지인들을 조직원으로 포섭하며 몸집을 키웠다.
함께 재판을 받은 23명 가운데 하부 조직원 1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범행 가담 정도가 큰 11명은 실형에 처해졌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