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신변보호여성 가족 살해’ 이석준 1심 무기징역

이석준, 신변보호 받던 여성 서울집 찾아가
여성 어머니 흉기 살해, 13살 남동생도 중상
檢, 사형 구형… “가족 노린 보복성 계획범죄”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17일 오전 서울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2.17 뉴스1
신변보호 조치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26·구속)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이석준의 결심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요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0일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A씨의 서울 집에 찾아가 A씨 어머니(49)를 흉기로 살해하고 남동생(13)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보복살인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범행 나흘 전인 같은 달 6일 대구에서 A씨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에 A씨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자 앙심을 품고 흥신소를 통해 거주지를 알아낸 뒤 택배기사를 사칭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때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1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2.17 연합뉴스
검찰은 “A씨만을 살해할 목적이었다면 A씨가 귀가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범행을 해야 했다”며 A씨가 가족을 노려 보복성 계획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 이석준이 A씨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이씨의 일방적 생각”이라며 “이씨의 소유욕과 지배욕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범죄로 A씨의 존엄성이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저 때문에 돌아가신 피해자분에게 죄송하다. 평생을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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