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 권재찬 사형 선고
한상봉 기자
입력 2022 06 23 20:10
수정 2022 06 24 02:13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권재찬(53)에게 1심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는 23일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재찬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으며, 사형이 예외적 형벌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재발 방지를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강조했다. 권재찬은 지난해 12월 4일 인천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고, 살해 다음날에는 A씨를 암매장하기 위해 인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으로 유인한 공범 B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후 암매장했다.
재판부는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으며, 사형이 예외적 형벌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재발 방지를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강조했다. 권재찬은 지난해 12월 4일 인천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고, 살해 다음날에는 A씨를 암매장하기 위해 인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으로 유인한 공범 B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후 암매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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