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준비 못한다고 초등생 아들 마구 때린 아빠…항소심도 실형
김정호 기자
입력 2022 06 26 09:18
수정 2022 06 26 09:18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3일 아들 B(11)군이 온라인수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에 격분해 욕설을 하고, B군의 머리를 잡아 책상 쪽으로 밀어 부딪치게 했다. 파리채로 B군의 머리와 몸을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이날 B군이 외출했다가 평소보다 늦게 귀가하자 또다시 폭행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변경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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