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내고 또 오토바이 친 40대 실형

법원, 징역 2년 6개월 선고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나던 중 또다시 교통사고를 낸 4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10시 40분쯤 청주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우회전을 하다가 직진하던 B씨의 오토바이를 치었다. 사고 뒤 B씨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A씨는 차량을 타고 현장을 벗어났다. 그러던 중 A씨는 C씨가 운전하던 또 다른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와 C씨는 각각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다.

박 판사는 “A씨가 진정으로 죄를 반성하는지 의문이고 피해자들에게 입힌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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