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손준성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김웅에 고발장 전달 안해”
진선민 기자
입력 2022 06 27 16:31
수정 2022 06 27 16:31
손 검사 측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일방적이고 편향된 의견을 상당 부분 포함시켜 객관적 증거에 의해 인정돼야 할 부분을 당시 상황에 따라 재구성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날은 정식 공판기일이 아니라 손 검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손 검사 변호인은 “손 검사는 1·2차 고발장과 자료 작성에 관여하거나 김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에게 판결문 수집을 지시한 적도 없다”면서 “공수처는 고발장 작성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리적으로도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손 검사 측 주장이다. 변호인은 “백 번 양보해서 법리적으로 봐도 공직선거법상 직무 관련성이나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고발장 전달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발장이 국회의원 선거 전에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아 선거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았고 고발장에 기재된 내용은 공무상 비밀 요건인 비공시성과 보호 필요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또 “수정관실 직원들이 고발장을 작성 중인 시점에 관련 판결문을 검색한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관에게 지시해 실명 판결문을 열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변호인이 다투는 법률상 쟁점과 관련해서는 “대법 판례를 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 아니라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손 검사는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며 김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과 공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범야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작성 및 판결문 수집에 관여해 김 의원에게 자료를 전달한 혐의다.
재판부는 공수처의 공소사실 입증 계획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향후 재판 절차를 정리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김 의원 사건이 추가 기소될 가능성을 고려해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29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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