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0년간 인용한 국회 ‘촉법소년 해외 현황’ 잘못됐다“
한재희 기자
입력 2022 06 30 16:47
수정 2022 07 13 18:47
국회입법조사처 촉법소년 통계 오류 논란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가 2012년 12월 출간한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 설정과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제도와의 관계’라는 정책연구용역에서 미국의 형사처벌 시작 연령을 보통 7세 전후로 설명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
박 교수가 파악한 결과는 미국 50개주 중에 가장 많은 15개주에서 14세를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었다. 한국은 10세부터는 보호처분만 이뤄지고 14세부터는 죄질에 따라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미국에서 한국보다 낮은 10~13세를 택한 곳은 10개주뿐이었다.
입법조사처 자료는 지난 10년간 정부, 교수, 언론 등에 의해 빈번하게 인용됐다. 미국,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같은 서구 선진국에서는 촉법소년 연령을 대체로 낮게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근거로 주로 쓰인 것이다.
박 교수는 “정책연구용역 도중 잘못된 내용이 담긴 홍콩 자료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된 것 같다”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정부는 해외에 직접 출장을 가서 실태를 파악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등을 먼저 제대로 연구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보고서의 책임연구자인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그는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고 회신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측은 “(박 교수의) 주장은 각 외국 법률이 정하고 있는 ‘형사책임무능력자(형사미성년자)의 연령’과 ‘실제 형사처벌 개시 연령’ 사이의 차이를 간과한 것”이라면서 “이는 우리 법제와 외국 법제 사이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오류에 대한 주장은 실제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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