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 운명은… 헌재 12일 공개변론

국민의힘 청구 권한쟁의심판
위장탈당 등 입법절차가 쟁점

지난 4·5월 국회에서 통과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의 공개변론이 12일 열린다. 법무부 청구와 일단 병합하지는 않았지만 쟁점이 유사하기 때문에 향후 헌법재판소에서 함께 결론을 낼 가능성이 있다.

헌재는 12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과 관련해 청구인(국민의힘)과 피청구인(국회의장·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15분가량의 모두 변론과 10분가량의 최종답변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변론은 1~2시간가량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당시 법사위원이자 판사 출신인 전주혜 의원이 청구인 당사자 자격으로 출석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피청구인인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몫으로 바뀌는 상황을 고려해 당시 법사위원이었던 박주민·송기헌 의원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겠다는 신청서를 냈다.

국민의힘 측은 법 개정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법사위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간 법률안을 검토하게 돼 있는데 당시에는 조문 심사와 찬반 토론 등을 건너뛰고 불과 17분 만에 법안 처리가 마무리됐다. 국민의힘 측은 적법절차 준수는 헌법의 대원칙인데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겠다는 전략이다.

방어에 나서는 민주당 측은 국회의원이란 국가 이익을 위해 양심에 따라 행동하도록 위임을 받은 존재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탈당해 안건조정위를 17분 만에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도운 것도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정활동 범주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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