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 이예람 유족’ 특검기간 국방부서 보호한다
군인권개선추진단 ‘이예람 유족’ 지원
특검팀 11일 오후 유족 면담 실시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유족이 안미영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국방부로부터 신상 보호를 받게 된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법조계와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중사의 아버지인 이주완씨를 비롯한 유족 보호를 위해 특검 수사 종료시까지 군사경찰대대 소속 인력 1명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 인력은 유족이 특검에 참고인 조사 등을 받으러 갈 때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을 지키거나 유족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임무를 맡게 된다. 당장 이날 유족이 서울 미근동 특검팀 사무실에 면담을 위해 출석하면서 국방부 보호 인력도 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이 같은 조치는 이 중사 유족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유족 측은 국방부에 ▲타인으로부터 신체 보호 ▲신분 미확인 인원 불시 방문 및 난동 방지 ▲건강 상태 체크 등을 이유로 안전요원을 배치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장례식장에 신원불명의 사람이 찾아 난동을 피우는 일이 발생한 데다 유족의 건강 악화로 참고인 조사 등이 미뤄지면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중사의 아버지는 “국방부에서 거절하지 않고 배려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달 5일부터 수사에 착수해 공군 본부와 국방부 검찰단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소환조사 일정도 아직 잡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한 자료의 양이 많고 이 중사 심리 부검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아 수사 기간 연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의 수사 기간은 특검법상 70일로 8월 13일까지다. 필요한 경우 윤석열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특검 관계자는 “이제 막 주어진 시간의 절반이 지나 아직 수사 기간 연장을 실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앞으로 수사 상황을 보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 11일 오후 유족 면담 실시
법조계와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중사의 아버지인 이주완씨를 비롯한 유족 보호를 위해 특검 수사 종료시까지 군사경찰대대 소속 인력 1명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 인력은 유족이 특검에 참고인 조사 등을 받으러 갈 때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을 지키거나 유족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임무를 맡게 된다. 당장 이날 유족이 서울 미근동 특검팀 사무실에 면담을 위해 출석하면서 국방부 보호 인력도 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이 같은 조치는 이 중사 유족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유족 측은 국방부에 ▲타인으로부터 신체 보호 ▲신분 미확인 인원 불시 방문 및 난동 방지 ▲건강 상태 체크 등을 이유로 안전요원을 배치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장례식장에 신원불명의 사람이 찾아 난동을 피우는 일이 발생한 데다 유족의 건강 악화로 참고인 조사 등이 미뤄지면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중사의 아버지는 “국방부에서 거절하지 않고 배려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의 수사 기간은 특검법상 70일로 8월 13일까지다. 필요한 경우 윤석열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특검 관계자는 “이제 막 주어진 시간의 절반이 지나 아직 수사 기간 연장을 실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앞으로 수사 상황을 보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