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서민 상대 전세사기 구속수사 원칙”… 엄정대응 지시
강윤혁 기자
입력 2022 07 11 22:20
수정 2022 07 12 06:23
적극적 항소·은닉재산 추적 확대
‘깡통 전세’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11일 대검찰청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전국 검찰청에 서민과 청년을 상대로 한 전세 사기에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세 보증금 사기 수법이 계획적·적극적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황 부장은 “전세 사기를 엄정 처벌함으로써 서민들이 주거 안정과 삶의 희망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전세 사기를 마음먹은 사람들을 위축시키는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의 전세금 마련 경위, 전세금이 피해자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피해 회복 여부 등을 따져 구형을 할 방침이다. 또 적극적 항소에 나서고 은닉재산 추적을 통한 피해 회복 지원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김형석)는 이날 서울 일대 빌라 136채를 소유하면서 임차인 136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98억원 상당을 갚지 않은 이른바 ‘깡통 전세’를 양산한 김모(57·여)씨를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깡통 전세는 전세 관련 범죄의 대표적 사례다. 또 검찰은 반복 허위 매매로 거래가액을 부풀려 세입자에게 높은 전세금을 받거나, 대출금과 보증금이 전체 주택의 시가를 넘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금 돌려 막기, 계약서 위조 등 행위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에 접수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8130건, 총 1조 6000억원에 이른다. 다만 그중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건수가 89%에 이르는 등 대부분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인 5억원 이상 사기 범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황 검사장은 “통상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3억원 이하가 많다”며 “기본적으로 경찰에서 초동 수사를 한 다음에 송치를 받아서 수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고위급 및 중간간부 인사 등이 마무리되면서 법조계에서는 대대적 사정 국면이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검찰은 아직까지 새로운 대규모 인지 수사를 펼치지는 않고 있다. 대신 전 정권 관련 수사와 민생 침해 수사에 집중적으로 역량을 쏟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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