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치’라 놀려서”…말다툼 뒤 친구 살해한 20대, 징역 12년 확정
손지민 기자
입력 2022 07 14 15:04
수정 2022 07 14 15:04
함께 일해 온 5년지기 친구 살해
도망가는 피해자 쫓아가 재차 범행
1심 징역 14년…2심은 12년으로 감형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인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자택에서 친구 B(당시 23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5년여 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이들은 3년간 같은 사무실에서 중고차 판매 영업을 함께 해왔다. A씨는 평소 B씨가 마른 체형의 자신을 향해 ‘멸치’라고 부르거나 ‘차를 못 판다’는 취지로 놀려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격분한 A씨가 흉기로 B씨를 찔렀다. 당시 B씨는 집 밖으로 도망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 했지만, A씨가 B씨를 뒤쫒아가 엘리베이터 문을 닫지 못하도록 막은 뒤 재차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평소 술을 마시면 자주 욱하고, 흉기를 찾는 등 폭력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어 주변 지인들은 그와 술자리를 잘 갖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씨는 술에 취해 대수롭지 않은 이유로 친구인 B씨를 찔러 치명상을 입혔다”면서 “많은 양의 피를 흘리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 흉기를 휘둘렀으므로 범행 동기와 경위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에게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2년을 판결했다.
2심은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은 주취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당심에 이르러 유족들과 합의했고,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 상고로 재판은 상고심까지 진행됐지만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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