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소송 져도 패소비용 다 내라?”…잔인한 민사소송법 헌재行
진선민 기자
입력 2022 07 15 15:07
수정 2022 07 15 15:22
‘지하철 단차 차별 소송’ 패소한 장애인들
서울교통공사 변호사비 1000만원까지 부담
민사소송법 ‘패소자 부담주의’ 규정 헌법소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7개 단체는 1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사소송법 98조와 109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비용에 승소자의 변호사 보수도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지하철 단차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휠체어 장애인 장모씨와 전모씨다. 장씨와 전씨는 지하철 차량과 승강장 사이 간격이 넓어 장애인들의 이용에 큰 위험을 초래한다면서 2019년 7월 차별구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승소가 확정된 서울교통공사는 원고 1명당 500만원씩 1·2심 변호사 보수 전액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장씨와 전씨는 비용이 과하다며 서울고법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지난달 그마저 기각되면서 직접 헌법소원에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공익소송에도 적용되는 ‘패소자 부담주의’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소송을 대리한 최용문 민변 변호사는 “공익소송은 그 특성상 양 당사자의 지위가 대등하지 않아 증거의 편재로 인한 입증 부담이 크고 패소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 뒤 “현행 민사소송법은 이러한 특수한 소송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조미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도 “이 사건 원고들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려면 월세 보증금을 빼야 한다”면서 “공익소송 패소자에게도 예외를 두지 않는 현행 제도는 사실상 사회적 약자가 스스로 패소비용까지 부담할 여력이 없다면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공익소송 비용 관련 규정이 오랜 시간 시민사회와 법조계에서 논의된 만큼 이제는 헌재가 전향적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또 국회를 향해 현재 계류 중인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21대 국회에서는 박주민·양정숙 의원이 공익소송에 대해 패소자 부담주의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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