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 안되는 교도소 과밀수용, 국가 배상하라”…대법 첫 승소 판단
진선민 기자
입력 2022 07 15 16:01
수정 2022 07 15 18:24
혼거실 수용자 1인당 최소면적 2㎡ 기준 마련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전날 부산구치소와 포항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한 서모(51)씨와 정모(68)씨가 낸 국가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교정시설에 수용자를 수용하는 행위는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가 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혼거실의 경우 1인당 최소 수용면적 기준을 2㎡로 삼고, 그보다 적은 공간에 수용됐다면 위법하다고 봤다. 그간 하급심에서는 2㎡ 또는 1.4㎡를 기준으로 보고 엇갈린 판단을 해왔는데, 이번에 대법원이 기준을 마련한 셈이다.
재판부는 “하나의 거실에 다른 수용자와 함께 수용된 경우 거실 중 화장실을 제외한 부분의 1인당 수용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용자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원심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도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이모(55)씨가 낸 국가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2008년 사기죄로 부산구치소에서 복역한 서씨는 186일간, 비슷한 시기 부산구치소와 포항교도소에서 있었던 정씨는 323일간 2㎡ 미만 면적의 거실에 수감됐다. 이씨는 2017년~2018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106일 동안 2㎡에 못 미치는 공간에 머물렀다.
대법원 관계자는 “교정시설 내 과밀 수용은 위법한 행위이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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