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때리고 출동한 경찰도 폭행…30대 법정구속
김정호 기자
입력 2022 07 20 08:53
수정 2022 07 20 08:53
법원 “죄책 매우 무거워”…징역 1년 6개월 선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특가법(운전자 폭행 등)과 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5월 31일 오전 1시 55분쯤 원주의 한 시가지에서 택시를 탄 A씨는 택시가 손님 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하자 택시 기사 B씨에게 ‘운전 똑바로 해라’고 말했다. B씨가 ‘시비를 거는거냐’고 말하자 A씨는 차량에서 내린 뒤 운전석 문을 열고 B씨를 수차례 때렸다.
A씨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건 경위를 묻는 경찰관 C씨에게 ‘네가 경찰이냐’며 손가락을 꺾고 생수병의 물을 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의 얼굴을 무자비하게 때리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여러 사유를 고려해도 법정구속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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