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 못참고 학생 머리채 잡은 축구부 강사…항소심도 벌금형

축구 수업 중 학생의 머리채를 잡고 욕설한 중학교 축구부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3월 강원지역 한 중학교와 스포츠강사 채용 계약을 한 A씨는 같은해 6월 17일 축구 수업 중 학생 B(13)군이 던진 공에 머리를 맞게 되자 B군의 머리채를 잡고 “내가 네 친구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순간적인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를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형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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