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울중앙지검 중심 ‘보험범죄 합동대책반’ 구성
곽진웅 기자
입력 2022 07 24 16:31
수정 2022 07 24 16:31
검찰 ‘보험범죄 합동대책반’ 재가동
‘민생 침해 범죄’에 강도 높은 대응
사고내용 조작 60.6%, 가장 많아
고의사고 16%, 허위사고 15% 순
검찰이 서민의 다중 피해를 초래하는 보험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보험범죄 합동대책반’을 재가동한다.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에 이어 검찰이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2일 보험사기 등 범죄 대응 업무를 하는 관계 부처 담당자를 소집해 보험범죄 합동대책반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보험사기 실태와 대응 현황 등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과 활동 계획 등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합동대책반은 보험·사행행위 전담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 구태연)를 중심으로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등 9개 유관기관이 참여해 운영된다. 합동대책반은 2009년 서울중앙지검 중심으로 출범했지만 2017년 대검찰청으로 이관됐다가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으로 재이관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9만 7629명으로 사기 금액은 총 9434억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사고 내용을 과장·조작하거나 진단서를 위변조하는 등 사고 내용 조작이 60.6%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의 사고 16.7%, 허위 사고 15.0% 등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보험범죄는 대표적인 민생 범죄”라며 “(최근 회의는) 민생 범죄 대응 기조에 따라 합동대책반을 다시 실질화하고 내실화하는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서민 다중피해 범죄를 엄단해나가겠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춰 적극적인 민생 범죄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에는 서민 피해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 “16년 묵은 난제를 뿌리 뽑겠다”며 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켜 단속에 나섰다.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는 일선 검찰청에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로 진행하고 은닉재산을 추적해 피해자 회복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펀드나 가상화폐 투자사기 등 다른 민생 범죄에 대해서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피해자의 진술 참여권을 보장하고 파산·가정붕괴에 따른 2차 피해 발생 시 양형 자료에 반영해 중형을 끌어낼 방침이다.
‘민생 침해 범죄’에 강도 높은 대응
사고내용 조작 60.6%, 가장 많아
고의사고 16%, 허위사고 15% 순
검찰이 서민의 다중 피해를 초래하는 보험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보험범죄 합동대책반’을 재가동한다.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에 이어 검찰이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2일 보험사기 등 범죄 대응 업무를 하는 관계 부처 담당자를 소집해 보험범죄 합동대책반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보험사기 실태와 대응 현황 등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과 활동 계획 등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합동대책반은 보험·사행행위 전담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 구태연)를 중심으로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등 9개 유관기관이 참여해 운영된다. 합동대책반은 2009년 서울중앙지검 중심으로 출범했지만 2017년 대검찰청으로 이관됐다가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으로 재이관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9만 7629명으로 사기 금액은 총 9434억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사고 내용을 과장·조작하거나 진단서를 위변조하는 등 사고 내용 조작이 60.6%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의 사고 16.7%, 허위 사고 15.0% 등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보험범죄는 대표적인 민생 범죄”라며 “(최근 회의는) 민생 범죄 대응 기조에 따라 합동대책반을 다시 실질화하고 내실화하는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서민 다중피해 범죄를 엄단해나가겠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춰 적극적인 민생 범죄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에는 서민 피해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 “16년 묵은 난제를 뿌리 뽑겠다”며 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켜 단속에 나섰다.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는 일선 검찰청에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로 진행하고 은닉재산을 추적해 피해자 회복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펀드나 가상화폐 투자사기 등 다른 민생 범죄에 대해서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피해자의 진술 참여권을 보장하고 파산·가정붕괴에 따른 2차 피해 발생 시 양형 자료에 반영해 중형을 끌어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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