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전과 5범, 또 술먹고 운전대…항소심도 징역 1년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로 다섯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뒤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잠시 잡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로 춘천의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50m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당시 행위는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설령 차량이 정차된 위치로 인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더라도 직접 운전해 즉각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교통상황에 커다란 장애가 있었다거나 사고 발생 위험이 컸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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