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 친구에 몹쓸짓, 60대 할아버지 ‘중형’

법원 “반인륜적 범행”…징역 18년 선고

손녀의 친구인 여아를 강제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내렸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부착 기간 중 피해자에게 접근 금지,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각각 명령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부과했다.

원주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016년 1월 자신의 손녀와 놀기 위해 찾아온 이웃 B(당시 6세)양을 창고로 데리고 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8월과 11∼12월, 2019년 9월 자신의 집 또는 B양의 집 등에서 3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2020년 1월 자신의 집에서 B양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B양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문화가정 자녀인 B양이 양육환경이 취약하고 손녀의 친구이자 이웃이라는 점을 이용해 용돈이나 간식을 줘 환심을 산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핵심적인 공간적·시간적 특성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며 “자신의 잘못된 성적 욕구를 채울 목적으로 이뤄진 반인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여기 이슈
갓생 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