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 친구에 몹쓸짓, 60대 할아버지 ‘중형’
김정호 기자
입력 2022 08 18 14:28
수정 2022 08 18 14:28
법원 “반인륜적 범행”…징역 18년 선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부착 기간 중 피해자에게 접근 금지,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각각 명령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부과했다.
원주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016년 1월 자신의 손녀와 놀기 위해 찾아온 이웃 B(당시 6세)양을 창고로 데리고 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8월과 11∼12월, 2019년 9월 자신의 집 또는 B양의 집 등에서 3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2020년 1월 자신의 집에서 B양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B양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문화가정 자녀인 B양이 양육환경이 취약하고 손녀의 친구이자 이웃이라는 점을 이용해 용돈이나 간식을 줘 환심을 산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핵심적인 공간적·시간적 특성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며 “자신의 잘못된 성적 욕구를 채울 목적으로 이뤄진 반인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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