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사건’ 경찰관, 22년 만에 사과…피해자 소송 취하

사건 수사한 경찰, 22년 만에 사과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취소하기로
법원 “국가,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피해자 등에 16억 배상”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모 씨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는 13일 최씨가 국가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최씨에게 1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선고공판을 마친 후 황상만 형사(왼쪽)와 박준영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1.1.13 연합뉴스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자신을 수사했던 경찰관에게 22년 만에 사과를 받고 소송을 취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 최모씨와 당시 전북 익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이모씨 측은 지난 22일 서울고법 민사20-3부(부장 박선영·김용하·홍지영) 중재로 조정에 합의했다. 조정은 당사자간 타협점을 찾는 절차로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이씨는 사건 관여자 중 한 명으로서 최씨와 그의 가족들에게 사과한다는 뜻을 전했다. 최씨는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최씨 측 대리인 박준영 변호사는 “이 과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여전히 좋지 않은 감정이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이씨의 사과를 계기로 아픔을 내려놓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법원 조정에 따라 사건 마지막 피고였던 이씨에 대한 소송이 취하되면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을 둘러싼 민사 소송은 약 5년 만에 마무리됐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22년 만이다.

최씨는 16세였던 2000년 전북 익산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수사 기관은 2003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용의자를 붙잡고도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용의자는 당시 불기소 처분됐지만 이후 진범인 사실이 드러나 2018년에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만기 출소한 최씨는 2013년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한 끝에 2016년 11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영화 ‘재심’을 통해 다뤄지기도 했다.

이후 최씨와 그의 가족은 정부와 이씨, 당시 진범을 불기소 처분한 김훈영 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해 총 16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정부는 항소를 포기하고 최씨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검사에 대한 소송은 지난해 12월 김 검사가 최씨에게 사과하면서 취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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