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배모씨 30일 구속심사
강민혜 기자
입력 2022 08 25 17:40
수정 2022 08 25 17:45
수원지법은 25일 배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30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심문예정일로, 피의자 사정 등에 따라 일정은 바뀔 가능성도 있다.
당일 실질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영장전담 법관인 김경록 판사가 심문하게 된다.
수원지검은 지난 24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씨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배씨는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간 도청에 근무하면서 김씨의 수행비서를 한 의심을 받는 인물이다.
그는 이 기간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최초 알려진 70∼80건·700만∼800만원보다 많은 100건 이상·20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러한 의혹이 불거지자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은 배씨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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