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이준석 대표가 낸 신청 일부 인용
곽진웅 기자
입력 2022 08 26 13:02
수정 2022 08 26 13:15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신청은 각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본안 판결까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은 정지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 황정수)는 26일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전국위원회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결의한 부분은 무효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지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열었던 최고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등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은 각하됐다. 이 전 대표 측은 배현진 의원 등의 최고위원 사퇴 이후에도 비대위 전환을 위한 전국위원회 개최를 의결한 점 등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주장한 ‘비대위 전국위원회 하자’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달 열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것으로 보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당헌이나 당규 상 회의 안건을 제한하는 규정도 별도로 없고 당헌 개정안 등도 안건으로 함께 처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의결에 무효가 될 만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국민의힘 상대로 비대위 전국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어 비대위 출범인 지난 16일에는 본안소송도 제기했다. 이 전 대표는 비대위 출범으로 인해 당대표직을 상실했고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 황정수)는 26일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전국위원회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결의한 부분은 무효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지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주장한 ‘비대위 전국위원회 하자’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달 열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것으로 보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당헌이나 당규 상 회의 안건을 제한하는 규정도 별도로 없고 당헌 개정안 등도 안건으로 함께 처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의결에 무효가 될 만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국민의힘 상대로 비대위 전국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어 비대위 출범인 지난 16일에는 본안소송도 제기했다. 이 전 대표는 비대위 출범으로 인해 당대표직을 상실했고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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