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완승’ 법원 판단 보니…“비상상황, 지도체제 전환 위해 만들어낸 것”
신융아 기자
입력 2022 08 26 16:53
수정 2022 08 26 17:47
법원, ‘비대위 효력정지’ 일부 인용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의 판단 요지를 보면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완승으로 풀이된다. 비대위 체제 전환의 근거가 된 ‘비상상황’에 대해 법원은 실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당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만들어진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황정수)는 26일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주 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 대해선 채무자 적격이 없어 각하했다.
이번 결정은 당장의 효력만을 정지하는 가처분 단계로 본 소송인 본안판결이 남아 있지만 가처분 결정 요지를 보면 비대위 체제 전환 과정 곳곳에서 절차와 명분에서 허점을 드러내 사실상 국민의힘 지도부의 완패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 대표 6개월 사고, 비상상황으로 볼 수 없어”우선 비대위 체제 구성의 요건이 된 ‘비상상황’에 대한 해석이다. 법원은 비대위가 설치되면 당원과 국민에 의해 선출된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이 상실되므로 비대위 설치 및 비대위원장 임명 요건인 ‘비상상황’의 해석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봤다.
여기서 재판부는 ‘당 대표 6개월간 사고’가 당 대표의 직무수행이 6개월간 정지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비상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이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당헌 개정안을 공고하고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당 대표 직무 수행이 아무런 장애 없이 이뤄졌다는 점을 짚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7일 이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로 인해 그 기간 당 대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이를 ‘당 대표의 사고’로 봤다. 이후 이달 1일 의원총회를 개최해 ‘당 대표 사고와 최고위원 4명의 사의 표명으로 최고위위원회 구성원 9명 중 5명이 사실상 궐위 상태로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비상상황’이라고 결의했다. 이어 2일 최고위원회의와 5일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해 비대위에 관한 당헌 제96조 1항의 유권해석 등을 차례로 의결했다.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된다고 볼 수 없어”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최고위원회 정원의 과반수 이상 사퇴의사 표명’ 역시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라고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고위원 중 일부가 사퇴하더라도 남은 최고위원들로 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다”며 “정원의 과반수 이상 사퇴로 위원회 기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국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결원이 된 최고위원을 선출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일부 최고위원이 사퇴 의사를 표시한 뒤에도 10일 이내 전국위가 개최돼 이번 사건의 의결이 이뤄진 것을 보면 이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당 대표 권한 상실, 정당 민주적 질서 반해”재판부는 무엇보다 “상임전국위원회 및 전국위원회 의결로 수십만 당원과 일반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전당대회에서 지명된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을 상실시키는 것은 정당의 민주적 내부 질서에 반한다”고 했다.
특히 상임전국위원회 의결 당시 ‘최고위원회의 기능상실’이나 ‘비상상황’의 의미에 대한 정의나 설명 없이 당 대표 사고와 최고위원 사퇴가 비상상황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해석이 아닌 적용에 관한 의견에 불과하고 그 전제에 해당하는 해석이 없어 효력에 의문이 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따라서 비대위원장 결의 부분은 당헌에 위배되고,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을 가져야 한다는 정당법에도 위반돼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당헌 개정 부분은 당헌이나 정당법에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고위 의결부터 전국위 의결까지 진행된 경위를 살펴보면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기 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이는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의 판단 요지를 보면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완승으로 풀이된다. 비대위 체제 전환의 근거가 된 ‘비상상황’에 대해 법원은 실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당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만들어진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당장의 효력만을 정지하는 가처분 단계로 본 소송인 본안판결이 남아 있지만 가처분 결정 요지를 보면 비대위 체제 전환 과정 곳곳에서 절차와 명분에서 허점을 드러내 사실상 국민의힘 지도부의 완패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기서 재판부는 ‘당 대표 6개월간 사고’가 당 대표의 직무수행이 6개월간 정지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비상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이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당헌 개정안을 공고하고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당 대표 직무 수행이 아무런 장애 없이 이뤄졌다는 점을 짚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7일 이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로 인해 그 기간 당 대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이를 ‘당 대표의 사고’로 봤다. 이후 이달 1일 의원총회를 개최해 ‘당 대표 사고와 최고위원 4명의 사의 표명으로 최고위위원회 구성원 9명 중 5명이 사실상 궐위 상태로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비상상황’이라고 결의했다. 이어 2일 최고위원회의와 5일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해 비대위에 관한 당헌 제96조 1항의 유권해석 등을 차례로 의결했다.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된다고 볼 수 없어”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최고위원회 정원의 과반수 이상 사퇴의사 표명’ 역시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라고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고위원 중 일부가 사퇴하더라도 남은 최고위원들로 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다”며 “정원의 과반수 이상 사퇴로 위원회 기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국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결원이 된 최고위원을 선출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일부 최고위원이 사퇴 의사를 표시한 뒤에도 10일 이내 전국위가 개최돼 이번 사건의 의결이 이뤄진 것을 보면 이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상임전국위원회 의결 당시 ‘최고위원회의 기능상실’이나 ‘비상상황’의 의미에 대한 정의나 설명 없이 당 대표 사고와 최고위원 사퇴가 비상상황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해석이 아닌 적용에 관한 의견에 불과하고 그 전제에 해당하는 해석이 없어 효력에 의문이 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따라서 비대위원장 결의 부분은 당헌에 위배되고,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을 가져야 한다는 정당법에도 위반돼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당헌 개정 부분은 당헌이나 정당법에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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