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사이코패스 검사’ 기준 초과…반사회성 ‘만점’”
정현용 기자
입력 2022 08 26 18:43
수정 2022 08 26 20:07
이수정 교수 “반사회성 등 2개 부분은 만점”
이은해 수사·생활·전과기록등 토대로 ‘사이코패스 검사’
“31점…한국에선 25점 넘으면 심각”
“피해자, 정신적 공황상태였을 것”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6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의 11차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범죄심리 전문가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와 상담심리 전공자인 이지연 인천대 교수 등 6명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다.
이수정 교수는 법정에서 “이씨를 대상으로 사이코패스 검사를 한 적 있죠”라는 검사의 물음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대상자(이씨)를 만나지 않고 수사기록, 과거 전과기록, 생활 기록 등을 토대로 20개 문항의 채점표에 의해 검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씨의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31점이었다”며 “영미권 국가에서는 30점이 기준이고, 한국에서는 25점 이상이면 성격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수정 교수는 이씨에게 사이코패스 성향뿐 아니라 자신밖에 모르는 자기도취적인 성격 문제도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반사회성 등 2개 부분에서는 만점에 해당하는 점수가 나왔다”며 “대인관계나 생활양식 등도 피해자와 착취 관계를 형성했고 이씨가 경제활동을 해서 생존한 게 아니었던 점 등에 의해 점수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수정 교수는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씨와 피해자는 ‘돈을 매개로 한 착취관계’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관계가 고착화하면서 피해자는 이씨가 시키는대로 행동하는 극단적 상황이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서적 학대 상황에 놓인 피해자라고 볼 수 있고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상태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며 “영국에서는 (이런 상태의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살인으로 (유죄를) 선고한 판례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수정 교수는 피고인 측 변호인이 사이코패스 검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자 “이씨가 사이코패스 성향이라고 했지, 사이코패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함께 법정에 나온 이지연 교수도 증인신문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탈진상태였던 것 같다”며 “이씨에게서 인정받고 싶어했으나 결코 존중받은 적 없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전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와 내연남인 조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린 계획범죄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다. 이후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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