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관련된 지인과 골프 친 공무원…법원 “정직 처분 정당”

“사적으로 만나는 것 자체, 신뢰 훼손”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된 지인과 골프를 치는 등 사적으로 만났다면 구체적인 징계 혐의가 규명되지 않았더라도 징계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정중)는 공무원 A씨가 소속 기관장을 상대로 낸 정직 1개월 처분 취소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환경 관련 규제심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인 B씨와 두 차례 골프를 치고 세 차례 식사를 했다. 당시 B씨는 심사의 영향을 받는 회사에 재직하고 있었다. 이후 A씨가 향응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기관은 지난해 2월 A씨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징계 처분에 불복해 “단순히 의혹만으로 징계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직접적인 이익과 연계되지 않은 회사에 근무하는 친한 지인과 만난 것”이라며 “업계의 현실적인 운영 현황을 습득해 이해관계자들의 이견 조정 업무에 활용하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무 관련성이 없거나 현저히 낮고 실제 향응 수수 행위가 없었더라도 의혹을 받기 충분해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공직자가 이해관계인과 사적으로 만나는 것, 특히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골프 모임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공정한 직무 수행이라는 국민 신뢰를 훼손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가 관련 비용을 모두 현금으로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등 사정을 고려하면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항소하지 않았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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