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미끼’ 유인해 폭행·강도…10대들 집행유예
곽진웅 기자
입력 2022 09 07 11:17
수정 2022 09 07 13:49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진아)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군과 B군에게 최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새벽 자신들이 가출한 여성 청소년인 것처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성매매를 제안하는 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한 뒤 폭행하고 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SNS 글에 속아 약속 장소에 나타난 피해자에게서 돈을 뺏으려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자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피해자가 기절한 뒤에도 손과 발로 얼굴과 머리 등을 때렸고 기절한 피해자를 풀숲에 옮긴 뒤 몸을 덮어 은폐하고 휴대전화와 열쇠를 훔쳐 현장을 떠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심한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5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면서 “A군과 B군의 범행이 계획적일 뿐 아니라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군과 B군이 범행 당시 만 15세와 16세 소년이었고 범행 전력이 없다”면서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않고 공소제기 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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