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대 장갑차에 계엄군 사망’ 허위… 전두환 회고록, 2심도 패소
홍행기 기자
입력 2022 09 14 18:12
수정 2022 09 15 03:05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전두환 회고록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시위대 장갑차에 계엄군이 숨졌다’는 회고록 내용도 허위로 인정됐다. 광주고법 민사2부(부장 최인규)는 14일 5·18 관련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고 전두환씨와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가 5·18 단체들에는 1500만원, 조 신부에게는 100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출판금지 청구에 대해서도 회고록 중 왜곡된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배포를 금지하도록 했다. 3년 11개월을 끌어 온 전씨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도 이번 판결로 마무리됐다. 1·2심 재판부는 회고록에 나온 북한군 개입, 헬기 사격, 계엄군 총기 사용, 광주교도소 습격 등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히 1심에서 유일하게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계엄군 장갑차 사망 사건’ 내용 역시 허위라고 인정했다. 1980년 5월 21일 낮 12시 11공수여단 권모 일병이 후진하던 계엄군 장갑차에 깔려 숨졌다는 증언들이 있었음에도 전씨가 회고록에는 ‘시위대 장갑차에 군인이 깔려 숨졌다’고 단정해 기술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가 5·18 단체들에는 1500만원, 조 신부에게는 100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출판금지 청구에 대해서도 회고록 중 왜곡된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배포를 금지하도록 했다. 3년 11개월을 끌어 온 전씨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도 이번 판결로 마무리됐다. 1·2심 재판부는 회고록에 나온 북한군 개입, 헬기 사격, 계엄군 총기 사용, 광주교도소 습격 등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히 1심에서 유일하게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계엄군 장갑차 사망 사건’ 내용 역시 허위라고 인정했다. 1980년 5월 21일 낮 12시 11공수여단 권모 일병이 후진하던 계엄군 장갑차에 깔려 숨졌다는 증언들이 있었음에도 전씨가 회고록에는 ‘시위대 장갑차에 군인이 깔려 숨졌다’고 단정해 기술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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