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돌 던져 배달원 숨지게 한 50대…항소심도 실형
입력 2022 09 16 15:33
수정 2022 09 16 15:36
법원, 징역 4년 선고…“돌이킬 수 없는 결과 초래”
대전고법 형사1-2부(백승엽 부장판사)는 1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1시쯤 대전의 한 인도를 가던 중 가로수 옆에 있던 경계석을 왕복 4차 도로 쪽으로 던져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던 2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경계석을 피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지만, 범죄 경력이 없고 우발적 범행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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