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내려 자기 공장에 불지른 60대 징역형
정철욱 기자
입력 2022 09 18 11:09
수정 2022 09 18 11:09
창원지법 형사2부(김은정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 28일 자산의 공장에 불을 질러 공장과 내부 기계 등 9억4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옆 공장에도 불길이 번지면서 1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A씨는 이듬해 1월 실화로 인한 사고인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회사 2곳으로부터 9억원이 넘는 돈을 타내려고 했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CCTV를 보고 방화라는 사실을 밝혀내자 A씨는 보험금 청구 포기각서를 작성했다.
A씨는 공장에 불을 지르기 한 달 전쯤 기존 보험 계약을 변경해 화재 보상 한도액을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공장 운영이 어려워
지면서 수입이 줄고, 경제적 압박을 느끼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런 범행은 자칫 더 큰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사회적 위험이 크다”면서 “피고인이 이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소재 불명 상태에 빠져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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