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긍정적… 구속도 적극 고려해야”
스토킹 범죄 법무부 대책에 대한 전문가 제언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대부분 스토킹 가해자는 재판을 앞두고 합의가 굉장히 절실해지면서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하게 된다”면서 “이때 피해자가 냉소적인 반응을 하면 격분해 살인사건도 발생하는 것이다.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가는 게 맞을 듯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6일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스토킹범죄를 제외토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피해자와 합의를 보겠다며 가해자가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또 법무부는 사건 초기부터 가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잠정조치에 위치추적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이 방안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했다.
유죄 확정을 받지 않은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착용토록 하는 방안이 문제가 된다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해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더 나아가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적극 발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신 과도한 인권 침해 논란 등을 고려해 보석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스토킹 범죄자가 구속되더라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용해주는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법원에서도 구속영장 발부를 머뭇거릴 요소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다만 강력한 처벌뿐 아니라도 범죄 예방책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교수는 “스토커 범죄는 형벌로만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합심해 초기단계부터 가해자에 대한 치료나 심리삼당에 나서 추가 범죄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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